오는20일 세제우대 개인연금저축상품의 시판을 앞두고 기존 연금보험에
가입한 사람도 세제혜택을 받을수 있는 신상품으로 전환이 가능한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부부처간의 이견등으로 개인연금 시판시기가 당초예정보다 1달여
늦어진 가운데 일선에선 개인연금 전환을 조건으로 기존연금 상품을 새로
가입한 가입자가 적지 않다. 이는 최근 1-2개월동안 생보사의 연금가입
실적이 급증한 사실에서도 잘 알수 있다.

이에대해 재무부는 이번에 도입되는 새 제도의 세제적격요건에 맞도록
기존 상품을 전환하면 신규계약과 같은 헤택을 받을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적격요건은 만20세이상의 국내거주자로서 보험료납입기간을 전환일 기준
으로 10년이상으로 연장하고 연금수령기간을 만55세이후 5년이상으로
할 경우를 말한다.

단 수혜자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 계약변경일 현재 1949년 12월말이전
출생한 가입자에 한해선 예외조항을 둬 납입기간을 5년이상 10년
미만으로 정해도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예컨데 45세 남자가 지난92년 7월 매월 10만원씩 10년간 내고55세이후
종신토록 20만원의 연금을 받는 보험에 가입해 있다고 치자.

이가입자가 연금시판일자기준으로 보험료 납입기간을 2년 연장하면
전환일부터 보험료 소득공제헤택을 받을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나 이같은 전환특약에 따른 세제지원도 금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기존 연금보험 가입자중 전환의사가 있으면 가입보험사가
절차와 새로 내야하는 보험료수준등을 문의해 연내에 전환을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