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계가 수출선박 선수금의 국내반입을 제한하는 외국한관리규정개정
사실을 15일 정부로부터 뒤늦게 통보받고 크게 당황하고 있다.

국내조선업계는 그동안 수출선박의 선수금을 최대한 앞당겨 받는대신
선주측에 국제금리(LIBO금리)와 국내은행금리간의 이자차이(연리6%안팎)를
보전하여줌으로써 조선수주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 왔다.

조선사로서는 수주물량을 확보할 수 있고 선주에게는 싼값에 선박을 구입
할수 있는 "누이좋고 매부좋은" 거래방식이므로 통용돼 왔다.

또 조선업체들은 일감을 확보할수 있는 메리트외에 국내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할 경우 여신규제가 많아 적기에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 이같은 거래
방식을 특히 선호해 왔다.

결국 선주로부터 조기에 높은 비율의 선수금을 받음으로써 국내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안정적인 자금을 조달할수 있었다.

종전의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르면 표준현불조건의 경우 계약시, 계약후
6개월이내, 용골거치시, 진수시, 인도시 각각 20%의 선박대금을 받을수
있었다.

그러나 선주와 별도의 합의가 이뤄질 경우 계약시 40%, 계약후 일정기간내
40%, 인도시 20%의 선박대금을 받는 조건의 계약을 체결할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두었다.

국내조선소들은 90년대초까지만도 표준현불조건의 거래비중이 높았으나
최근들어 수주부진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금리차로 인한 잇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선수금을 조기에 많이 받는 후자의 계약방식을 선호하기
시작했다.

조선사들은 특히 올들어 일본조선사들의 저가수주공세로 수주부진현상이
두드러지자 선수금을 최대한 많이받아 수출선박의 가격경쟁력을 높일수
있도록 선수금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줄것을 건의해 왔다.

재무당국의 이번 조치는 조선업계의 이러한 사정과는 정반대로 이뤄져
조선업계의 수출경쟁력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결과를 빚게될 것으로 우려
되고 있다.

이번규정 개정으로 국내조선사들은 선주로부터 1차로 최대한 40%의 선수금
을 받고 나머지는 건조기간의 경과일수에 비례하여 선박대금을 받을수 밖에
없돼 나머지 40%의 선수금으로 인한 잇점을 상실하게 된것이다.

이규정을 초과한 선수금의 경우 국내은행 외국지점 또는 현지법인에
예치토록 했다.

조선업계 관계자들은 "선수금에 대한 규제완화가 절실한 시점에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 조선수출경쟁력을 약화시켰다"며 수출영업
활동차질 환차손 자금경색등의 어려움을 겪게 될것으로 우려했다.

업계는 또 통화관리차원에서 선수금유입을 제한한데 대해 "조선업계의
경우 선박건조능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수금의 유입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다"며 "통화관리차원의 선수금 반입제한조치는 조선업계
의 실정을 무시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업계는 이와함께 규정개정이 사전통보없이 이뤄져 이미 상담이 진행되어
계약단계에 접어든 거래의 경우 출혈을 감수해야할 처지인 것으로 밝혔다.

업계관계자는 또 선수금을 국내은행 해외지점에 예치할 경우 환율인하로
인한 환차손도 감수해야할 형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규정개정사실은 지난8일 뒤늦게 조선업체에 통보된 것으로
밝혀졌다.

<김수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