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김종배 부장판사)는 9일 "강남세무서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 현대사옥부지(1만3천1백여 )에 대해 90년도분 법인세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현대산업개발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낸 법인
세등 취소청구소송에서 "세무서는 법인세등 64억5천여만원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산업개발이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이 땅의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받은 것은 90년7월인만큼 토지보유후 1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세무서가 86년10월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보고 비업무용
으로 판단,법인세등을 물린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땅에 대한 비업무용판정여부는 90년 7월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90년도분의 법인세소송에서는 비업무용을 따질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