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상표와 유사한 칭호나 외관, 관념을 가진 상표와 상품에 대해선
원상표권자를 보호해 주도록 한 연합상표제도가 남용될 여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축소방향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8일 특허청에 따르면 현재 시행중인 연합상표제도가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달 연합상표제도개선추진위원회가 발족돼 최근 개선방향을
확정했다.

특허청담당과와 변리사및 업계관계자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남용소지가
많은 현행연합상표제도를 권리자와 수요자의 형평에 맞도록 연합상표의
인정범위를 현행보다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기본상표에 대한 연합상표뿐 아니라 연합상표에 대한 연합상표
까지 연쇄적으로 인정해주는 현행 규정은 기본상표에 대한 연합상표만 인정
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이는 연합상표에 대한 연합까지 인정하다보니 결국 유사하지 않은 상표의
권리까지도 인정, 기본상표권자가 유명상표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연합상표를
이용해도 막을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이다.

또 상품의 경우, 같은 류안에 있는 유사하지 않은 상품에는 연합을 인정
하면서도 동일상품이라도 류가 다르면 연합을 인정하지않는 현행 제도는
류보다 범위가 좁은 동일군내에서만 연합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고칠 계획
이다.

이와 함께 연합상표중 하나만 사용해도 사용하지 않은 다른 연합상표까지
권리를 갖는 현행제도는 쓰이지 않는 비유사상표에 대해선 권리를 보호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중이다.

연합상표제도는 이달중 업계등의 공청회를 거쳐 개선방향을 확정,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