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이 현재 2백여개가 넘게 난립돼 있는 과학기술관계 법령의
정비를 추진키로 하면서 그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같은 움
직임은 세계무역기구(WTO)출범에 맞춰 정부의 기술개발 보조정책을 규제하
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우리나라 과학기술 조직과 정보유통체계 등을
전면 정비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어서 더욱 주목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과학기술 관계 법령들은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이들
법령의 정비방안은 무엇인가.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송종국 박사와 한국법제연구소 오준근 박사등은
이와 관련,최근 "과학기술관계 법제의 현황과 정비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
를 출간했다.

이 보고서를 중심으로 과학기술관계 법령의 문제점과 정비방안을 알아본
다. 우리나라 과학기술관계법령은 각 부처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갖추지 못
한 채 부처의 필요성에 따라 경쟁적으로 양산돼 현재 2백여개가 넘게 난립
돼 있다. 이에 따라 과기처,상공자원부,농림수산부등 11개 정부부처가 과학
기술 관계법을 운영하고 있어 과기정책의 혼란화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최
근에는 과학기술진흥의 모법이라할 수 있는 "과학 기술진흥법"과는 별도로
상공자원부가 또다른 모법개념의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
진하고 있는등 법의 양산추세는 계속되고 있다.

한편 이들 법에는 각종 위원회 30여개,기금 20여개,과학기술관련 계획 40
여개가 규정돼 있어 실효성과 쳬계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종합과학기술심의회,경제과학심의회,기초과학연구정책심의회,유전공
학종합정책심의회 등 위원회가 설립돼 있으나 입법취지와 달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위상정립이 돼있지 않은 상태
다. 기금의 경우는 83년에 제정된 유전공학육성법과 89년에 제정 된 기초과
학연구진흥법에 규정된 기금은 아직까지 한푼도 없이 껍데기 운영만 하고있
는 실정이다.

이같은 현상은 정책 및 사업수행주체에 대한 중복과 상충 또한 야기하고
있다.
"과학기술진흥법"제10조에 규정된 과학기술정보진흥을 위한 과기처장관의
역할과 "전산망보급확장과 이 윤개폄 "황기"훈화F저e규정된 체신부 장관의
역할 및 "산업기술정보원법"에 규정된 상공자원부 장관의 역할이 중복돼 있
다. 이와 함께 법이 난립하다 보니 종합조정의 법적 실천력이 미흡한 상태
다. 과학기술진흥법 및 동시 행령에는 과학기술진흥을 위시책고 있다.

과학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학기술관련 계획 및 위원회 규정과
기초과학연구진흥법,유전공학육성법 등 개별과학기술진흥법에 있는 규정의
상호위상과 연계관계가 설정되지 않아 사업의 우선시행 등에 혼란이 오고
있다. 한편 이 보고서는 이같은 법운영의 난맥상을 극복하기위해 선언적 의
미만 있고 실천적 구속력이 없는 과학기술진흥법을 구속력을 갖는 "과학기
술정책기본법"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각종 과학기술관계법령을 *과학기술진흥만을 위한 법령 *과학기
술의한 특별분야 진흥을 위한 법률 *특정산업의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등으로 구분,일부 법은 폐지하고 나머지 법은 모법과의 유기적 연계체제를
갖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