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운수회사를 제외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소형승용차를 매각
할 경우 매각대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예규개선안
을 마련,재무부에 법령개정사항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6일 국세청은 종전까지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소형승용차를 매각했
을 때 매각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해 부가세를 과세했으나 사업자가 소형승용
차를 구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공
제하지 않으면서 매각때는 매각대금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불합리
하다고 판단, 이의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소형승용차의 범위는 정원 8인 이하로 사람의 운송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승용자동차이며 운수회사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
는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