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상반기중 공공성이 인정되는 유통단지조성사업에 공업단지와
같은 지방세감면혜택을 부여, 취득세및 등록세를 전액면제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과세표준을 5년간 각각 50%씩 경감키로 했다.

또 올하반기부터는 공단을 개발할 경우 물류시설용지를 공장용지와 동일
가격으로 분양하는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중에 농수축협등 업종별 생산자단체의 설립을
자유화하는 한편 올하반기중에 시군거주농민으로 활동영역이 제한된 영농
조합법인설립의 지역제한을 폐지, 전국단위 광역조직을 결성해 생산및
유통활동을 가능케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정재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주재로 경제
행정규제완화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농축산물유통 수산업 유통산업등
3개중점과제의 경제행정규제완화계획을 확정했다.

내년 상반기중에 물류시설용 건축부지의 비업무용 토지판정기준을 현행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서 2년이내로 조정하고 물류센터의 전산시설등을
위한 사무소에 대해 등록세중과조치를 면제키로 했다.

이달중에 백화점등의 할인특매기간을 연간60일 범위내로 정하되 1회당
실시기간에 제한을 없애는 한편 유통업의 물류자동화와 정보화자금은
유상증자에서 1순위자격을 주고 회사채발행도 제조업수준으로 우대키로
했다.

대규모백화점 쇼핑센터등 도소매업매장의 개설허가대상면적을 현행 1,000
평방m에서 3,000평방m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대형점 도매센터등의 1백%
직영및 도매기준을 하반기중에 70%로 각각 내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의 중매인에 대해 공개모집방안을 상반기
안에 마련하고 농민이 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상장할 때 내야하는 수수료율
(축산물 3.5%, 청과물 7%)을 10월중에 인하하기로 했다.

또 올하반기중에는 농민과 생산자단체에 일반증류주 위스키류 브랜디류등
증류주의 제조도 허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