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선진국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작성한 한국경제보고서는
오는 96년 OECD가입을 앞두고 있는 한국에 대한 주문사항을 요약해 보여
주고 있다. 선진국이 되기위한 통과의례인 것이다.

특히 한국의 경쟁정책과 관련, 외국기업과의 경쟁을 위해선 현행 대기업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데 특징이 있다.

경제력집중의 완화를 위해 출자총액 상호지급보증등에서 제한을 받고 있는
대기업집단을 규모기준을 지정하는 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런 제한을 가할경우 한국의 대기업은 외국기업과의 경쟁에 불리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OECD보고서는 그대신 독점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강조하는 방향
으로 경쟁정책이 전화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예컨대 독과점기업들이 담합으로 가격이나 생산량을 조절하거나 부당한
내부거래를 하는등의 지위남용행위를 적극 단속하라는 주문이다.

이와 더불어 이 보고서는 한국이 경제선진국이 되기위해 금융 외환등의
분야에서 규제완화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경쟁력강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나 중앙은행이 채권을 강제 매각하는 통화조절제도를 공개시장조작에
의한 조절로 변경하라거나 자본유입이 정부에 의해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도 거론하고 있다.

이와관련, OECD사무국의 스테판 포터 국장은 "신경제계획상 97년까지
자본유입에 대한 규제를 점차 완화하더라도 대부분의 OECD국가들보다는
여전히 제약이 심한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의 금리가 높은 것도 바로 이때문이라는 것이다.

한국은 OECD에 가입하기 위해 무역 경쟁 환경 금융등의 각종 제도를 OECD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중에서도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약과 자본이도 자유화규약이 한국측에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이다.

이번 OECD보고서는 이런 점에서 한국이 OECD가 제시하는 수준까지 각종
제도를 조속히 변경토록 촉구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수 있다.

한국보다 먼저 OECD에 가입한 멕시코의 경우 지난 92년 OECD측으로 부터
국별경제보고서를 받았다.

지난달 멕시코가 OECD에 가입할 때 이 보고서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따라서 96년 가입을 앞두고 금년말까지 공식적인 가입신청서를 낼 예정인
한국으로선 이들 규약을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것인가를 결정해야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박영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