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형식승인 완화...공진청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승강기 제조및 관리에관한 법률개정안"을 지난 20
일자로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법안은 형식승인 처리기간도 현재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는 한편 제조및
보수실적 보고도 연2회에서 1회로 축소했다.
형식승인 제외품목은 다음과 같다.
<>도어잠김스위치 <>문개폐스위치 <>안전개폐스위치 <>부하감지장치
<>핸드레일인입구안전장치 <>스커드가드안전장치 <>과속도감지장치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