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다목적댐 상하수도등 기본 사회간접자본시설
의민자유치사업에 참여하는 30대그룹기업에 대해선 출자총액제한 여신관리
제도상 최소한의 예외를 인정하되 주택건설 택지조성 도시재개발 공단개발
유통시설등 부대시설에 대해선 이들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또 공기업민영화로 인해 경제력집중이 심화되지 않도록 대기업에대해 일절
혜택을 주지않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27일 과천 정부제2청사에서 김영삼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9회
신경제추진회의에서 "민자유치사업에 참여하는 대기업에 대해 공정거래법및
여신관리제도상의 예외인정을 최소화하겠다"고 보고하고 예외인정대상사업
및 범위 선정등 구체적인 방안마련에 착수했다.
이날 보고에서 한리헌경제기획원차관은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고국
산기계산업을 육성하기위해 외화표시 원화대출한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