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는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주요 전기통신설비의 우회소통기능 확
보와시설의 분산배치및 다원화를 의무화 하는것 등을 내용으로하는 "통신
망종합관리지침"을 제정,26일 고시와 함께 시행키로 했다.
체신부는 종로5가 통신구화재사고와 같은 통신사고의 재발방지및 장애발생
시의 적극 대처를 위해 이같은 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지침은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통신망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
용관리를 전산화하도록 하는 한편 비상대책및 재해예방강구 등을 의무화하
고 통신망운용사업자협의회및 통신망종합관리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는것 등
을 주요골자로 하고있다.
체신부는 이에따라 한국통신사장과 한국전자통신연구소장에게 6월말까지
통신망운용사업자협의회와 통신망종합관리협의회 기술지원팀을 각각 구성토
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