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발전위원회(위원장 김 일가나안농군학교장)는 24일 농지규제를
강화하고 농특세자금을 운용하기위한 특별회계를 신설하며 도매시장의
운영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촌 발전대책
최종건의안을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농발위는 특히 최근 농안법시행으로 파동을 일으켰던 농수산물의
유통체계와 관련, 가격변동이 심한 농수산물에 대해 정부가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유통명령제를 도입해 줄 것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농발위는 이날 보고에서 농지제도를 완화할 경우 도시인에 의한 농지
투기가 우려되된다고 지적하고 투기로 판명된 농지를 정부가 강제 매입
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농발위의 이같은 농지제도 건의는 그동안 정부가 취해온 농지규제
완화책들과 정면배치되는 것들이어서 하반기로 예정된 농지법 제정과정
에서 논란을 빗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농발위는 지난 4월의 1차보고에 이은 이날의 최종보고에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로 예상되는 쌀 생산 포기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매년 이를 직접
보상해주는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해 줄 것도 추가건의했다.

농발위는 이외에도 생산자 단체에 농산물 가격안정 사업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생산자의 교섭력을 강화하기위해 생산자가 직접 가공사업등에
진출할 수 있도록 가공산업 관리체계를 농림수산부로 일원화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각분야에서 86개 항목의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농어촌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김영삼대통령은 이같은 보고를 받고 "방만하게 운영되는 농수산 관련
행정기구와 운영체계를 앞으로 과감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중앙정부 중심의 농정을 민간중심으로, 지시와 규제중심의
농정을 농어민들의 자율과 경쟁을 촉진시키도록 탈바꿈 시켜야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편 농림수산부는 이같은 농어촌발전 건의안을 정부시책화하기 위해
25일중 농정심의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향후 농촌대책 추진일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