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협 단위조합과 군이하지역우체국도 오는6월 도입되는 개인연금을
취급할수 있게되는등 개인연금취급기관이 대폭 확대된다.

20일 정부는 정재석경제기획원장관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재무부가
상정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개정안중 개인연금취급기관을 규정한 부분을
이같이 수정,의결했다.

그러나 재무부는 군이하지역 우체국에만 개인연금취급을 허용한다고 주장
한 반면 체신부는 시도지역 우체국에도 개인연금을 허용해야 한다고 맞서
이에대해선 합의하지 못하고 경제기획원 재무부 체신부등 3개부처장관이
합의한후 차관회의에 상정한다는 조건을 붙여 통과시켰다.이에따라 재무부
와 체신부가 취급기관에 대해 합의를 보더라도 개인연금시행은 당초계획
(5월초)보다 1개월이상 지연돼 빨라야 오는6월초순에야 가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