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한국의 소비절약운동 가격표시제 원산지표시제도등을
비관세장벽으로 규정하고 이 분야에대한 규제완화를 요구하고있다고 대한
무역진흥공사 브뤼셀무역관이 19일 알려왔다.

무공에따르면 유럽연합집행위는 최근 작성한 가트(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우루과이라운드 비관세 장벽 리스트에서 한국이 공공위생 안전
품질보증등을 이유로 상품안전및 기술규격과 관련한 40여개의 특별법규를
제정,시행함으로써 유럽연합의 한국시장진출을 방해하고있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집행위는 한국이 가트의무준수차원에서 비관세장벽으로 지적된
분야의 규제완화를 통해 관련법규를 보다 명료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