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올해 세제개편방향을 개방화에 대응, 각종과세기준을 국제수준
으로 맞춰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금융실명제후속조치인 금융소득종합
과세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잡고 있다.

다시 말해 "넓고 얇으며 고르게"라는 슬로건아래 세율을 낮추고 세원은
넓혀 늘어나는 세부담을 보다 많은 사람에게 고르게 분배함으로써 조세형평
도 이룩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이를위해 법인세와 소득세율을 연차적으로 인하하는 세율인하예시제를
도입하고 상속세는 상속재산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유산과세"에서 상속자별
로 상속받은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난달13일 한국조세연구원에 의뢰한
올해 세제개편방향에 대한 연구결과를 이번달말까지 제출토록 해 오는7월말
까지 개편방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재무부가 구상중인 세제개편방안을 세목별로 정리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준비=오는96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비해 올 정기국회나 내년상반기 임시국회때 소득세법개정안을 제출한다.
세제와 세정의 근본이 바뀌는 큰변혁이므로 관련제도를 시행전 6개월이전
에는 완비한다는 포석이다.

이를위해 내년부터는 정부가 납입세액을 결정해 고지하는 현행 "정부부과
제도"를 납세자가 납세액을 결정해 내는 "신고납부제도"를 도입한다. 또
96년부터는 각금융기관이 예금자에게 이자나 배당등 금융소득을 알려주는
금융소득통보제도를 도입하고 차명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명의자과세제도도
법제화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관련, 큰 변화를 겪게될 부문이 세금우대저축이다.
현재 세금우대저축은 재형저축등 비과세저축 5종과 소액가계저축등 이자
소득에 대해 5%만 과세되는 저율과세저축 13개등 총 18개가 있다.

재무부는 종합과세시행과 함께 이들 세금우대저축을 통폐합, 개인별로
일정금액의 한도를 설정한뒤 이금액안에서의 저축에 대해서만 세금우대혜택
을 주는 방향으로 개편한다는 복안을 세워두고 있다.

세금우대를 인정한다는 것은 모든 소득을 종합해 과세한다는 종합과세제도
와 상충되므로 가능한한 세금우대폭을 줄여나간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현재 세금우대저축이 개인저축의 25%에 달하고 있어 종합과세의
실효성과 저축의욕을 떨어뜨리지 않아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있어 실제 시행
방안을 마련하는데는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기업세제국제화=기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 현행 32%(과표
1억원초과)인 법인세율을 대만등 경쟁국수준(25%,과표3백10만원초과)으로
낮춘다. 다만 법인세율을 낮출경우 세수가 감소하는 것에 대응, 한꺼번에
내리지 않고 연차적으로 내리는 예시제를 도입한다. 이때 향후 2-3년안에
5%포인트가량 낮추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조세연구원은 최근
법인세율을 1%포인트 낮출 경우 법인세수는 2.2%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법인세가 5조8천6백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1%포인트 인하하면
1천3백억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세율인하와 함께 감가상각제도도 개선, 현행 취득가액의 10%인 잔존가액을
5%이하로 내리거나 폐지하고 평균8년인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도 현실에 맞게
축소한다. 잔존가액을 5%로 낮출 경우 세수감수효과는 7.6%, 내용연수를
1년 축소할 경우는 3.2%에 달해 세율인하라는 충격요법보다는 실질적인
세부담을 완화해 준다는 취지다.

UR발효에 따라 각종 지원제도를 축소하는 것도 불가피하다. 현재 우리나라
의 조세지원제도중 UR의 규제대상이 되는 것은 모두 29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외화획득지원(7종)및 투자세액공제(7종)등 금지보조금과
증자소득공제(15종)이 그것이다. 이들에 대한 조세지원은 지난91년의 경우
8천3백96억원에 달했다. 이는 직접세감면액의 40.3%에 달하는 수준이다.

조세지원이 줄어들 경우 그만큼 늘어난 세부담은 세율을 낮춰 보전해준다는
것은 전반적인 세제개편방향과 일맥상통한다고 할수 있다.

이밖에 세무회계기준을 기업회계기준으로 통일시켜 기업의 불필요한 업무를
축소하고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액을 국내세액에서 공제할 경우 공제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다음년도에 이월해서 공제해 주도록 한다.

비상장법인이 일정비율이상 소득을 배당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할때 과세
하는 초과유보소득세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소비세제현실화=소득수준향상과 소비행태변화등에 맞춰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과 세율을 재검토한다. 다이아몬드등 보석류에 대한 특소세율이
비현실적으로 높아 밀수를 유발하고 세수가 제로로 떨어지는 실정이므로
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지난해 과세된 다이아몬드는 77건에 불과해 과세포착율이 1%도 안되는
것으로 세정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전기세탁기 냉장고 칼라TV등 가전제품과
설탕 청량음료등 생활필수품화된 물품에 대한 특소세부과여부도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

또 특소세 "과세최저한제도"를 개선, 과세최저한미만인 물품은 비과세하고
최저한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전액과세하던 것을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할 방침이다. 예컨대 모피의 경우 현재 1백50만원일 경우 1백50만원
전체에 대해 60%의 특소세가 부과되나 내년부터는 과세최저한인 1백만원을
초과하는 50만원에 대해서만 60%의 특소세를 과세한다는 얘기다.

이에따라 세부담은 9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부가가치세개선=현재 연간매출액 6백만원인 면세점을 해마다 6백만원씩
인상해 과세특례기준인 3천6백만원에 이르게 되면 과특제도를 폐지할 방침
이다.

과특제도가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부담을 낮춰준다는 당초취지와는 달리
세원양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과특제도는 그동안 정치문제화돼 경제적으로는 폐지하려고 해도 손을
못댔으나 금융실명제도 이뤄진만큼 면세점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세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이를 폐지, 과세제도를 간소화하겠다는 의지다.

지난92년의 경우 과특사업자는 1백32만명으로 전체사업자(2백10만명)의
62.8%에 달하고 있으나 이들이 납부하는 부가세비중은 2%선에 머물고
있다. 면세사업자도 63만명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특제도를 없애도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게 재무부의 분석이다.

과특제의 연차적 폐지와 함께 지난해 하반기에 새로 도입된 한계세액공제
제도와 세금계산서수수및 제출제도도 개선한다. 이를위해 세금계산서를
종합한 합계표만 제출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재산세제개편=95년부터 상속세과세방법을 상속재산총액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제에서 상속인별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제로 전환하고 배우자간
상속.증여에 대한 비과세범위를 확대한다.

부동산투기억제기능을 발휘하면서도 집행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양도소득세와 토지초과이득세등 재산세제를 개선한다. 이를위해 현행 60%인
양도세의 최고세율을 점차로 인하하고 비과세감면을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토초세는 일부의 폐지여론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안정"장치의 하나로 계속
남겨두되 지난해 처음 실시된 정기과세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할 계획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