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확정됨으로써 수도권안에서
공장을 증설하거나 이전할수 있는 대상이 확정됐다.

앞으로 경제장관회의를 거치면서 대상이 다소 조정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골격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상공자원부 분석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삼성전자 금성사등 10개
대기업이 수도권내에서 모두 4만5천평정도의 공장을 더 건설할수 있을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내 성장관리권역에 공장을 갖고 있는 대기업으로 시행령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도체등 6개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삼성전자 금성사
금성통신 아남전자 해태전자등 총10개 업체.

이들 기업의 수도권내 공장부지 면적은 약45만8천7백여평이고 건축된
공장면적은 22만4천6백여평이다. 따라서 공배법 시행령상 기존공장면적의
20%까지 공장증설이 허용되므로 총 증설가능면적은 4만4천9백여평이 되는
셈이다.

이는 당초 상공자원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 내용(7개 첨단업종에 대해
50%증설허용)에 따른 증설가능면적 11만3천2백여평보다 절반이상 줄어든
규모다. 증설허용범위가 20%로 축소된데다 첨단업종에서 축전기제조업이
제외돼 동양전원공업이 수혜대상에서 빠진 탓이다.

업체별로는 삼성전자 기흥공장이 현재 9만9천1백여평에서 1만9천8백여평을
더 늘릴수 있게 됐고 금성사가 1만3천4백여평, 금성통신이 2천7백여평,
S.K.M이 2천3백여평, 해태전자가 2천2백여평을 각각 증설할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밖에도 아남전자 경원산업 인켈피에이 한국전장 태일정밀등도 많게는
1천7백여평에서 적게는 3백여평까지 공장을 넓힐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됐다.

특히 현재 공장의 추가증설을 추진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금성사는 당장
이번 시행령개정의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된다.

한편 과밀억제권역이나 자연보전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공장이전이
가능한 31대이하 대기업그룹중 4개 첨단업종 영위기업은 모토로라 코리아등
모두 15개 기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기업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장을 이전할수 있게
된다. 물론 이는 30대그룹이 아닌 기업은 업종에 관계없이 모두 성장
관리권역으로의 공장이전을 허용토록 하겠다던 당초 상공자원부의 입법
예고안보다는 크게 후퇴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