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가 경제차관회의에 올리기로 한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돼 수도권 성장관리권역내 7개 첨단업종의 대기업공장
에 대해 30% 증설을 허용할경우 증설가능한 순수공장건물 면적은 6만7천9백
33평이 된다.또 이같은 증설허용 혜택은 공장규모가 큰 삼성그룹과 럭키금성
그룹에 집중적으로 돌아가게 된다.

17일 건설부에 따르면 성장관리권역내의 첨단업종 공장 가운데 공배법 시행
령개정안에 의해 혜택을 볼 수 있는 업체는 삼성전자,금성사,금성통신,해태
전자,아남전자,경원산업,동양전원,인켈피에이,태일정밀,한국전장,S.K.M등 모
두 11개 업체이다.

이들 업체가 갖고있는 공장의 부지면적은 45만9천8백83평이며 순수 공장건
물면적은 22만6천4백42평, 종업원은 1만7천48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