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소득공제는 처음 가입하는 회사에서만"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팜프렛을 배포하는등 정식 인가도 안된 개인연금보험판매를 위해 대
형생보사들이 앞다퉈 변칙판매활동을 벌이고있다.
16일 보험당국및 생보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5~6월 그린캠페인을 전사적으
로 벌이면서 안내팜프렛에 "개인연금 계약자의 소득공제혜택은 처음 가입
한 회사에서만 가능합니다"라는 문구를 삽입, 사실과 다른 과장광고를 일
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연금은 연간 납입액의 40%(연 72만원 한도)내에서 은행 보험등에서
여러 계좌를 가입해도 세제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돼있다.
삼성은 대한 교보등 경쟁사와 이익배당규모를 상호 비교하고 은행의 개인
연금신탁과도 비교하는 표를 게재하는등 보험감독원이 모집질서 확립차원에
서 지시한 내용을 정면 배치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