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때 상속개시
시점과 물납시점의 차이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16일 작년 7월부터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는 부동산이나
주식의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보다 올랐을 경우 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과하지 않기로 관련 예규를 고쳤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나 상속세법 시행령(31조)에서는 상속가액과 물납가액을 동일
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어 물납에 따른 양도차익에대해 과세하지 않
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