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는 공기업의 "주인있는 민영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기업참여가 허용돼야하며 이를위해 업종전문화가 재검토돼야 한다는
KDI등 일부의 주장에 대해 "논리의 비약"이라는 반응이다.

국제화시대에 우리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도입한
업종전문화를 공기업민영화 촉진을 위해 포기하라는 건 일의 선후를
도외시한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대기업이 공기업을 인수하더라도 비주력업종의 기업을 추가로 매각하는등
의 납득할만한 절차를 거쳐 그 자금으로 인수해야 설득력이 있지 않겠냐는
지적이다.

주력업종의 경쟁력향상을위해 지원되는 자금은 취지에 맞게 기업국제화와
전문기술개발등에 중점 투입되는게 바람직하다는 얘기다.

이동훈상공자원부차관은 "아직 업종전문화대상 대기업그룹의 공기업인수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방침을 정리하지는 않았다"면서도 "공기업민영화로
인해 업종전문화의 취지가 흐려져서는 안된다는게 기본입장"이라고
말했다.

대기업그룹의 공기업인수는 업종전문화시책과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범위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공정위입장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기업을 민영화하는데 대기업그룹에 출자
총액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 없다고 못박고 있다. 오히려 현재
순자산의 40%로 규정된 출자총액한도를 대폭 낮추어 경제력집중을 완화
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출자총액제한을 현재의 30대그룹 평균비율인 28%보다 낮은 20~25%
수준으로 내리면 민영화에 참여하고 싶은 공기업은 기존의 계열사를
팔아야하는 자구노력의 부담을 자연적으로 안게된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SOC민자유치와 공기업민영화로 그룹의 규모가
커지고 시장지배력이 확대되는 경제력집중은 불가피한 현상이지만 이것이
소유집중으로 연결되지는 않게 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기업그룹이 공기업을 인수하면서 위장계열사를 동원하면 이를 실사,
계열사로 편입하고 거래기업에 부당하게 자금을 증여하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차원에서는 공기업민영화를 위해 대기업그룹에 주는 별도의 혜택은
전혀 없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