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축업자가 건축허가를 받을 때 매입했던 주택채권을 만기 이전에
할인해 팔았을 경우 할인액만큼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부동산매매업자가 사업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 종전에
는 무신고 가산세를 내야했으나 앞으로는 고의성이 없는 한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된다.

국세청은 9일 소득세 관련 예규 일부를 개정,이달중 실시되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번 예규개선에서 무주택근로자가 종전 직장에서 대출 받은 무
상 또는 저리의 주택자금을 갚기위해 새직장에서 다시 주택구입자금을 대
출 받은 경우 경감받은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