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안에 3천평방미터 미만의 도소매업 점포나 대형점을 개설할때는 시도
지사의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도 가능해 진다.

또 2만달러 이하의 모든수출(자동승인품목)에 대한 수출승인이 면제되고
일람불신용장 방식 수출은 수출규모에 관계없이 수출승인이 없어진다.

상공자원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일반산업분야 규제완화추진계획" 60건
을 발표했다.

상공자원부는 현재 1천평방미터 이상으로 돼 있는 시도지사의 도소매업종
허가대상을 3천평방미터 이상으로 확대하고 총상품매출액의 1백%로 규정돼
있는 도매센터의 도매의무기준도 70%로 낮추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