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과학위위원회(위원장 신진욱의원)는 9일 "사회간접자본(SOC)시설
확충을 위한 민자유치촉진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지난2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등 야당의 저지로 빛을 보지 못한 이 법이 재
차 국회의 문을 두드리게 됐다.
SOC건설에 민간자본을 유치해야 한다는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가
공감을 표시하고있다.
민주당은 특히 몇몇 조항만 수정된다면 다음 회기에서 통과시킬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측도 법안의 큰 틀은 유지하되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야당의 요구를 일
부 수용할수 있다는 유연한 자세로 국회의 협상결과를 기다리고있다.
이에따라 이 법안은 다음 임시국회에서는 통과될 것이 확실시 되고있다.
정부안과 야당측의 입장이 가장 첨예하게 부딪치는 부분은 사업참여 기업에
게 얼마만큼의 인센티브를 주어야 하느냐는 문제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사업참여자에게 지나친 혜택을 주어 경제력 집중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하고있다.
인센티브라는 명목으로 주어진 각종 혜택은 주요 사업자가될 대기업그룹에
대한 특혜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이 특혜로 지적한 "독소조항"은 <>출자총액 제한의 예외인정 <>외국
차관 허용 <>기타시설.부대사업의 사업시행권 부여및 사유권 인정 <>보조금
및 장기대부의 과도한 혜택<>준공 시설의 과도한 무상 사용기간 허용 등이다
민주당은 출자총액 제한 예외 인정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보조금및 장기대부의 경우는 수혜대상을 기본시설 사업자에 한정하자
고 제시하고있다.
외국차관도입 허용 대상도 공공법인에 한정해야 한다는게 민주당의 입장이
다.
SOC시설 건설이라는 이름으로 막대한 차관이 도입돼 본래의 목적이 아닌 다
른 분야로 유용되는등의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이 기타시설로 규정된 항목중 문제점으로 지적한 사항은 관광지및 관
광단지.
민주당은 이 분야를 민자유치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하고있다.
관광.숙박업은 부대사업으로 인정하지 말아야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이점에 대해서는 최운지의원등 일부 민자당의원들도 민주당의 입장에
동조하기도했다.
민주당은 또 "총사업비 회수 범위내"로 규정한 준공시설 무상 사용권 허용
기한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고 지적하고 허용기간을 사업별로 설정, 법안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