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이후 농어민복지대책의 일환으로 농어촌지역 의
료보험조합에 대해 현행 45%수준에 불과한 국고지원율을 60%수준으로 확대,
농어민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정부는 또 농어민연금제의 조속한 실시를 위해 금년내로 구체적인 시행계
획을 마련, 빠르면 내년부터 실시하고, 현행 1ha 미만 농어가 자녀의 실업
계 고등학교 학생에게 지원하는 학자금 보조를 연차적으로 농어촌지역 인문
계 및 읍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와함께 쇠고기시장 개방과 관련, 축산법을 개정해 송아지생산 안정기준
가격을 설정, 거래가격이 안정가격이하로 하락할 경우 등록농가에 차액을
보전하는 <송아지생산안정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농림수산부는 8일 민자당 농촌출신 의원모임인 농의회(회장 김종호)의 농
정개혁건의사항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조치결과 및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농림수산부는 축산.시설원예등 고가.고소득작물에 대해 농.축협등이 민영
보험차원의 농작물 재해공제제도를 개발, 보급하고 농업재해보상의 현실화
를 위해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및 풍수해대책법을 개정, 지원범위를 현행
피해율 50%이상에서 30%이상으로 확대하고 경작규모 1ha미만규정을 철폐하
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피해지원단가도 비닐하우스의 경우 *철재는 현행 ha당 4만8천원에서 5만3
천4백원 *목재는 2만6천원에서 3만7천8백원 *죽재는 2만원에서 2만2천원으
로 각각 인상했고 농약대(3만원에서 3만7천5백원)와 대파대(88만원에서 2
백29만4천원)의 인상도 6월중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