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배제되고 금리자유화가 조속히 실시될 경우
대기업집단(재벌)의 은행소유.경영을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6일 "기업집단정책의 기본방향과 당면과제"란
보고서를 통해 <>은행의 인사.경영에 대한 정부간섭 감소 <>금리자유화를
통한 은행여신의 특혜성 제거등 두가지 여건만 조성된다면 재벌의 은행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경영참여를 인정해야 하며,재벌의 은행 소유나 경영을
규제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재벌의 은행경영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여신이나 지급보증등에 대한 차단장치를
미리 실행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KDI는 또 제2금융권의 경우 영업 인.허가제와 같은 진입규제로 인해
재벌간 형평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앞으로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소유분산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기업민영화에 대한 재벌의 참여문제에 있어서도 "주인있는 민영화"를
통한 효율성제고라는 측면과 현실적으로 재벌만이 인수능력을 갖고있는점을
고려할때 원칙적으로 재벌참여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단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는 것을 막기위해 공기업인수에 참여하는 30대재벌에 대해서는
(1)출자총액제한 (2)여신한도관리 (3)자구노력의무등 세가지 제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부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여신한도관리와
자구노력의무부과는 주력.비주력에 관계없이 30대재벌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 각재벌의 인수능력에 차별적인 규제를 부과해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
했다.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민자유치도 이에 필요한 민자규모와 재벌의
인수능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법안심의에 앞서 이뤄져야하며 출자총액
제한의 예외규정은 공기업민영화나 업종전문화의 경우처럼 문제를 야기할수
있으므로 재검토돼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KDI는 신경제계획상의 기업집단정책은 일관된 논리나 기본원칙 없이
재정 금융 성장잠재력강화등 부문별 개혁과제에 산재돼있어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업종전문화정책과 같은 산업정책으로 기업집단의
다변화를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경쟁화"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이를
백지화하고 출자규제와 여신한도관리와 같은 총량적 규제를 유지, 경제력
집중을 막는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