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에 대한 세무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2조원에 이르고 있는 체납액이 올해
세수확보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고액
체납자의 범위를 종전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조정하고 이들
을 지방청에서 직접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사 등을 통해
소유현황이 파악돼 있는 재산 이외애 차량이나 중기,각종 특허권
이나 회원권 등 무체재산권,공사채 보유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확
인,조세채권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이들이 주소지를 변경하거나 명의를 위장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지를 중점 파악하고 압류재산 가운데 은행의 예.적금에
대한 국고환수는 물론 부동산의 공매처분을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