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납세자가 주소지를 이전한뒤 1년내에 납세완납증명서 등
의 발급을 신청해도 전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경유하지 않고 증명
서가 즉시 발급된다.
또 폐업과 동시에 세금을 정산한 납세자는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미과세증명을 언제나 발급받을 수 있고 소재지가 불분명한 법인도
가급적 대표자의 주소지로 납세고지서 등의 서류가 전달된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가 주소지를 옮긴뒤 1년이내에 납세
완납증명서나 징수유예증명서,체납처분 유예증명서,미과세증명서
를 발급받으려면 종전에는 전주소지 관할세무서의 확인을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신청 즉시 떼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