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이어 투금 보험 신탁등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중소기업및 제조업
의무대출비율등 선별금융제도가 5월중 개선된다. 특히 농공단지(향후
10년동안 3백80개신규개발예정)에서의 토지매입과 관광단지(보문 중문
도남 남원 성산포 화원 감포등 7곳)내의 여관및 호텔신축은 은행의 여신
금지업종에서 제외되는만큼 2금융권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별 주요 제도개선방향을 정리한다.

<>은행신탁=중소기업대출비율은 없다. 제조업지원비율은 은행계정과 균형을
맞춰 13개 시중은행은 50%에서 45%선, 10개지방은행은 현행 20-45%인
제조업지도비율을 폐지할 방침이다. 20-70%로 돼있는 4개특수은행의 경우도
5%포인트가량 하향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투금(종금)=할인어음보유액의 35%(지방투금은 50%)를 중소기업에 지원
해야 하는 것은 현행을 유지하되 제조업지원비율은 지방투금(어음할인잔액의
52%)은 폐지하고 서울투금은 63%에서 50%로 낮출 계획이다.

<>보험=중소기업대출비율을 기업대출증가액의 35%에서 30%선으로 하향조정
하고 91년제조업대출비율실적보다 5%포인트(45%미만은 50%이상,70%이상은
70%이상유지) 높게 유지토록 한 제조업의무대출비율은 권고비율로 바꾸는
동시에 비율도 하향조정한다는 복안이다.

<>리스=연간 리스실행액의 50%이상을 중소기업에 할당해야 하는 중소기업
지원비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제조업지원비율(50%)은 하향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방리스사의 경우 리스실행액의 50%를 지방기업에 지원토록
한 현행제도도 유지될 전망이다.

<>투신=투신은 중소기업이나 제조업지원제도가 없다. 다만 지방자금의
서울집중을 막기위해 소유회사채의 30%, 어음총액의 50%, 정기예금의 50%를
지방기업지원에 쓰도록 돼있는데 이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