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데이콤의 경영권확보를 둘러싼 지분경쟁을 벌였던
럭키금성그룹과 동양그룹의 계열사와 지분매입에 참여한 관계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5일 실시된 데이콤 전환사채(CB)재매각입찰에 참여해
데이콤의 최대주주로 부상한 럭키금성그룹과 동양그룹이 계열사와 협력
회사 친인척등을 동원,지분을 매입한 혐의를 잡고 입찰에 참여한 이들
회사가 럭키금성과 동양그룹의 위장계열사로 드러날 경우 계열사로 편입
시키기로 했다.

또 협력사나 친인척등 특수관계인이 모그룹으로부터 매입자금을 증여받
았을 경우,이를 국세청에 통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