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이 25.7평 이내인 주택을 취득하거나 월급여 6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농수축협 신협 새마을금고등에 예금을 하고 받은 이자에 대해선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기술인력개발등으로 각종세액을 감면받은
경우에도 감면세액에 농특세를 물리지 않게 된다.

재무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이해 관계자의 의견수렴과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시행령에서는 또 고급모피는 2백만원이상,장농등 고급가구는 3백만원
이상,의자및 걸상은 75만원이상에만 농특세(특별소비세액의 10%)를
부과토록 당초안보다 부과대상을 축소했다.

주택의 경우 당초에는 특별시와 직할시 거주자에 대해선 농가주택을
취득해도 농특세(취득세액의 10%)를 부과토록 했었으나 시이상의 주민도
영농에종사하는 사람이 같은 행정구역 안이나 농지로부터 20 이내에 주택을
취득할 때는 농특세를 물리지 않도록 했다.

이밖에 신기술사업화및 연구시험시설 투자세액공제,연구개발용품 수입에
따른관세감면,기업부설 연구소용 부동산취득에 대한 취득세및 등록세
면세액등에 대해서도 농특세(조세감면액의 20%)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투전기등 오락용품,골프용품,수렵용 총포류,마스카라 아이셰도우
선스크린등의 특수화장품등에 대해선 가액규모와 관게없이 농특세를
물리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