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용카드는 관광호텔이나 뷔페식당 등 대형연회석을 갖춘 음식점에서
회갑연 결혼식피로연 등 가족단위연회를 했을 경우 이용대금을 할부로 결
제할 수있도록 했다.

국민신용카드는 29일 그동안 할부판매를 제한해온 음식숙박업소에 대한 제
한을 완화,이처럼 단체행사가 가능한 업소에 한해 할부취급을 허용키로 했
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미 가족단위 주요행사에 대형음식점이용이 일반화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카드이용대금이 한꺼번에 청구돼 회원들에게 부담을 주
던 것을 완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