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용 내의상표인 "모시메리"를 둘러싸고 쌍방울,백양,태창등 내의 3사가
지난 15년간 벌여온 싸움이 종결돼 앞으로 "모시메리"상표는 누구나 쓸수
있게 됐다.

대법원 특별2부는 지난26일 (주)쌍방울이 (주)백양을 상대로 낸 "모시메리"
상표등록무효확인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유있다"며 원고승소를 판결,모시
메리상표의 등록무효를 최종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시메리라는 상표는 소비자들에게 모시를 함유한
상품으로 상품출처를 오인,또는 혼동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만큼 상표로서
등록받을 수 없다"고 판시,(주)태창의 소송제기로 지난 3월 14일 대법원이
내린 상표등록무효판결을 재확인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백양이 주장해온
모시메리상표의 독점사용권은 인정되지 않게 됐다.

모시메리상표를 둘러싼 내의 3사간의 상표권분쟁은 지난 70년대말 백양이
모시의 촉감을 내는 의마가공소재를 이용한 여름용 내의를 선보이고 특허청
에 모시메리 상표를 등록하면서 시작됐다. 이에대해 쌍방울이 80년 11월
"원재료및 품질표시만으로 된 상표,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는 구상표법의 상표등록금지
규정을 들어 모시메리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87년
대법원이 "모시메리상표는 상품의 품질표시만으로 이뤄진 것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지 특정인에게 독점케 할수 없는것"이라는 판결
을 내림으로써 일단락되고 이후 쌍방울 태창외에 군소내의업체들도 모시메리
상표를 보통명칭의 관용표시로 사용해왔다.

그러나 이같은 대법원의 상표등록무효판결이후 백양이 반발,다시 모시메리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해 90년 1월 등록시킴으로써 분쟁이 재연됐다. 이에
대해 쌍방울과 태창은 87년 대법원판결의 기판력을 이유로 재차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지난 3월14일 태창의 소송제기에 대한 대법원의 상표등록
무효판결에 이어 이번에 쌍방울의 승소를 확정함으로써 모리메리상표를
둘러싼 내의3사의 싸움은 완전히 끝나게 된것이다.

모시메리로 대표되는 여름용 내의시장규모는 연간 6백억원. 이 시장을 놓고
벌어진 전북의 동향기업인 쌍방울 백양 태창등 내의 3대메이커의 자존심을
건 15년간의 상표싸움은 결국 "모시메리상표는 어느 누구도 독점할수 없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결론남으로써 감정의 앙금만을 남긴채 종결
된셈이다.

<추창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