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다목적댐 상하수도등 기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민자유치사업에 참여하는 30대그룹기업에 대해선 출자총액제한 여신관리제도
상 최소한의 예외를 인정하되 주택건설 택지조성 도시재개발 공단개발 유통
시설등 부대시설에 대해선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또 공기업민영화로 인해 경제력집중이 심화되지 않도록 대기업에 대해 일체
의 혜택을 주지않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한이헌경제기획원은 27일 과천 정부제2청사에서 김영삼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9회 신경제추진회의에서 "민자유치사업에 참여하는 대기업에 대해 공정거
래법 및 여신관리제도상의 예외인정을 최소화하겠다"고 보고하고 예외인정
대상사업 및 범위 선정등 구체적인 방안마련에 착수했다.
이날 보고에서 한차관은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국산기계산업을
육성하기위해 외화표시 원화대출한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확대규모는
3천억원-6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한차관은 또 올 하반기부터 걷힐 농특세를 재원으로 3천억원 규모의 추경예
산을 편성, 전액 농어촌발전대책에 사용하겠다고 보고했다.
최근의 경기동향과 관련, 그는 우리경제가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진입했다면
서 물가가 상승하고 국제수지가 나빠질 가능성이 있어 안정기조를 유지하겠
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김대통령은 "일본 유럽에서도 국제공항이나 해저터널등이 민자로
건설되고 있다"면서 "민자유치법이 하루빨리 제정되어 도로 항만등 기간산업
시설투자에 민간자본이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민자유치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될수 있도록 민자
유치 기본지침을 마련하고 공정거래법등 관련법개정을 서두르기로 했다.
또 민자를 유치해 건설할 대상사업을 별도로 구분해 내년 예산편성에 반영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