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서울시가 1만3천2백72평 잠실땅의 소유권을 싸고 한판 싸움을
벌일 태세다. 소유권 다툼 땅은 88년 올림픽을 치른 올메인 스타디움이
들어서있어 바로 그곳이다.

올림픽까지 치러낸 땅을 두고 이제와서 소유권 분쟁을 벌이는 사유는
산림청이 국유지 관리를 위한 전산화작업을 하면서 최근에야 소유권이
서울시로 넘어간 등기서류를 발견했기때문이다. 등기이후 12년이 지난
시점이다.

산림청은 지난 21일 즉각 공문을 보내 불법적인 소유주 변경 경위를
밝히고 원상태로 복원시키라고 요구하고 나섰고 서울시측은 까마득한
74년의 기록까지 꺼내들고 어불성설이라며 반발하고있다.

산림청은 내친 김에 그동안 지방자치체에 위임관리하던 3만4천의 국유지
를 모두 직접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등 강경한 자세다.

지방자치제의 전면실시까지 앞둔만큼 이대로 두다가는 산림청 국유지를
모두 지자체에 뺐기겠다는 것도 산림청이 서울시에 즉각적인 반환요구를
내놓은 배경이다.

공시지가만도 4백80억달러에 이르는 이땅이 서울시 소유가 된것은 서울시
가 지난 74년부터 82년까지 송파구관내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하면서
이땅을 잠실종합운동장부지로 승인없이 편입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산림청의 주장이다.

서울시측은 지난 74년 총리실 주관회의에서 이지역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확정되어 하자가 없다고 밝히고 도시계획법 83조에 따라 공공시설을
조성할 때는 무상으로 시행자에 귀속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서울시의 잠실땅 등기가 원인무효에 의한 것이니만큼
시효도 적용받지 않는만큼 행정소송을 불사해서라도 환지또는 청산금을
받아낼 방침이라고 밝히고있다.

산림청과 서울시는 이외에도 최근 서울의 구로구 시흥동지역 재개발을
둘러싸고 국유지 무상양여가 "된다""안된다"로 싸우는 중이어서 이번
잠실땅은 분쟁의 제2라운드.

이번 분쟁에서 어느쪽의 주장이 적법 유효한지는 물론 전문가들의 판단을
기다려 봐야한다. 그러나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앞두고 국유재산관리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야한다는 사실을 이분쟁은 잘 보여주고있다고 하겠다.

<정규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