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소기업이 3년동안 심혈을 기울여 특허제품을 개발했으나 정부 관련
법규의 개정과 행정규제로 판로가 막혀 경영난에 빠졌다.

애드맥스(대표 이유선)는 90년부터 광고효과가 높은 특수 애드벌룬 개발에
착수, 3년만에 성공했다. 개발비는 2억6천만원.

슬랩이란 이 제품은 공중이나 건물옥상등 어느곳에서나 설치할수 있고 특히
애드벌룬 내부에 특수조명 시설이 돼있어 광고내용이 야간에도 잘 나타나
시각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애드맥스가 슬랩의 개발에 착수한 90년에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시행령에
따라 기업이나 개인들이 광고용 애드벌룬을 사용할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제품이 개발된 시점에 때맞춰 개정된 옥외공고물등 관리법시행령은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은 비영리 목적으로 제한한다는 규정이 삽입돼
상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애드벌룬 사용이 불가능해졌다.

애드맥스는 이때문에 판로가 막혀 매출은 커녕 개발비 한푼도 회수하지
못한채 경영난을 겪고있다.

이유선사장은 제품판매를위해 지난 1년내내 상공부 내무부등 관련부처를
찾아다니며 관련법령의 시정을 요구했으나 법령운영상 문제점이 있을 경우
판단에 따라 다시 결정한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들었다.

"행정쇄신위원회는 문제점이 발견되면 시정하겠다고 하나 한시가 급한
중소기업이 얼마나 더 버티겠습니까"

이사장은 정부가 기업을 살리는 행정을 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신속한 행정이 아쉽다고 말한다.

<최인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