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호황을 누리고 있는 알로에 영지버섯 효소식품등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가 지난해보다 평균 두배 가량 오른다. 또 자동차부품
판매업자와 건축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등 호황업종을 경영하는 사람도
다음달 종합소득세 신고때 지난해보다 35%정도나 소득세를 더 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3월 이들 업종에 대한 표준소득률을 10~90% 올린데 이어
건강식품 판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등 55개업종을 일반관리업종에서
소득세부담이 큰 중점관리업종으로 편입시켜 이들 업종은 작년보다 평균
35~1백30% 늘어난 소득세를 물게됐다.

그러나 지난해 소득세 납부규모가 크게 늘어났던 의사 변호사 연예인등은
올해 소득세 납부액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21일 건강식품등 소비성 판매업 17개 종목과 광고대행등 사업
서비스업 38개 종목등 55개 업종에 대해 과세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93귀속 소득세 신고기준"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의사 연예인등 중점관리업종 대상자들은 그동안 지속적인 과표
양성화로 세부담이 계속 늘어났다고 보고 올해는 소득세 신고기준율을
인상하지 않았다. 반면 일반업종 생산성업종은 지속적으로 낮은 신고기준율
적용을 받아 상대적인 혜택을 누려왔다고 보고 신고기준율을 5%포인트
인상했다.

또 지난해보다 수입금액이 30%이상 상승한 업소는 기본율의 30%를 경감한
표준소득률을 적용하고 수입금액이 50%이상 늘어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기준율을 10%,1백%이상 늘어난 사업자는 신고기준율을 20% 인하해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3년이상 성실하게 서면신고한 사업자를 우대하기 위해 신고소득
금액 결정의 기준이 되는 전년도 결정소득률(전년 표준소득금액에 대한
전년 결정소득금액의 비율)의 상한을 일반업종과 생산성업종에 대해서는
각각 3%포인트 5%포인트씩 인하했다.

<김선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