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형재무부장관이 올해부터 96년사이로 잡혀있는 3단계금리자유화대상
중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자유화를 앞당겨 7~8월중에 실시키로 함에 따라
1,2금융권의 장벽이 본격적으로 허물어지게 됐다.

홍장관이 이날 밝힌 조기자유화대상은 양도성예금증서(CD)및 환매채(RP)
의 만기및 가입금액을 다양화하고 은행에 표지어음(여러가지 어음을
묶거나 쪼개 규격화된 어음으로 만든것)을 허용하는것.

양도성예금증서는 은행만 발행하고 표지어음은 단자(종금포함)사만 한다.
은행만이 발행하는 양도성예금증서의 만기및 가입금액을 다양화하면
이상품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 단자사만 하는 표지어음을 은행이
발행하면 이 또한 은행에서 고객이 선택할수 있는 상품이 다양화되는
효과가 생긴다.

김영대한국은행자금부장은 "이번조치로 고객들이 은행에 가서 살수있는
상품이 다양화되고 은행과 단자사의 경쟁이 본격화 될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양도성예금증서의 최저가입단위는 3천만원,만기는 91~2백70일이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가입단위는 낮아질 가능성이 높고 최저만기는
91일에서 60일로 더 짧아지며 최장만기는 2백70일에서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단자사의 주요수신인 기업어음매출에 대응해온 양도성예금증서가 다양화
됨으로써 은행과 단자사간의 벽이 낮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은행권에 표지어음을 허용하게되면 벽이 허물어지는 속도는 더 빨라진다.
현재 은행들은 상업어음을 할인해 보유하고 있으나 어음금액이나 기간이
제각각이어서 이어음을 사고 싶은 고객의 입맛을 맞추지 못하고있다.

예컨대 특정고객이 액면 3천5백만원, 만기 1백일짜리를 사고 싶어도 이에
꼭 맞는 어음이 은행에 없기 십상이다. 7~8월께부터는 은행들이 표지어음
을 활용하면 고객의 이같은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게된다.

단자사에서 취급하는 표지어음의 시장규모는 현재 6조6천억원. 그러나
은행권이 이를 새로 취급하게되면 또다른 수요가 창출돼 은행과 단자사간
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은행의 상업어음매출실적은 고작 1천억원정도다. 실제 은행이 할인
한 상업어음은 15조원정도 되나 이중 4조원에서 5조원정도만 한은에서
재할인받았고 나머지 10조원정도는 보관용으로 잠자고 있다.

10조원정도중 1천억원내지만 팔았다는 얘기다. 은행들은 표지어음허용
소식이 전해지자 이를 활용해 고객들을 유인할수 있게돼 수신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반기고 있다.

이번 조치로 개인고객이 은행에서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 다양화되는
것외에 기업의 단기여신선택폭도 넓어지는 간접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은행권에서 단기수신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늘어나는 만큼 기업이
은행권에서 돈을 빌릴수 있는 여력도 커진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단기상품에 대한 자유화폭 확대는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부작용은 은행의 원가상승부담으로 인한 대출금리상승가능성
이다. 여기에는 새상품이 선보임에 따라 은행의 기존예금이 새상품으로
이동할 소지가크다는 우려도 담겨있다. 예컨대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저축예금에 가입한 자들이 새로 선보이는 고수익단기상품으로 예금을
옮길 가능성이 높다.

한은관계자는 단기상품의 금리자유화확대가 금융자율화차원에서 필요
하지만 그동안 신중한 입장을 보인것은 이같은 자금이동을 우려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은행권에서 자금이동이 이뤄질 경우 은행의 원가부담
은 높아지고 그것은 곧 대출금리를 올리는 요인이 될수 있다는 것이다.

홍장관은 이번 단기금융상품의 자유화폭확대계획을 밝히면서 "금융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해"라는 표현을 썼다.

개혁을 가속화하돼 대출금리상승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1,2금융권간의
경쟁으로 인한 또다른 부작용을 줄이는게 과제로 남게 됐다.

<고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