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과 관련한 각종 규제가 올 하반기부터 크게 완화된다.

해운항만청은 20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노후선박을 신조선으로 대체하거
나기존 선박의 항로를 교체할 경우 정부의 인가를 얻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
정을 신고제로 전환하는 하는 한편 해상운송사업 면허및 해상화물운송주선업
의 등록기준을 하향 조정하는등의 해운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중 마련, 하
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항청이 마련중이 개정안에 따르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항사업 참여도
사업계획이 해운항만청장이 정하는 화물과 국가일 경우에는 종전 인가제 대
신 사전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된다.
이외에 해운관련 업체의 등록 신청시 해무사 채용 기준이 대폭 완화되며 각
종 인허가 신청시 신청인의 신원증명서 제출 규정도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