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국가고시연구학회 대한보석감정연구원 한국보석
감정교육원 경영문화원 한국고시학회 국가고시중앙회등 50개 자격증수험
도서 판매회사및 출판사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전면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출판사들은 주택관리사보 손해사정인 보석감정
기능사 전기공사기사 판매사 비파괴검사기능사등 10여개 자격증의 수험
도서를 판매하면서"초보자도 누구나 합격할 수있음""취업100%보장""최고의
수입과 안정된 신분보장"등 허위과장광고를 거듭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같은 자격증취득을 위해서는 상당기간의 수험준비가 필요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취업과 고소득이 보장되지는 않는데도
이처럼과장광고를 일삼고 있어 직장을 구하고 있는 청소년이나 실업자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