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특례제도를 빠르면 내년부터, 늦어도 2~3년안에
폐지할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 모피 보석 고급가구등 7개품목에 대한 특별
소비세를 일정기준 초과금액에만 과세토록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재무부는 20일 현행 과세특례제도가 무자료거래를 유발해 과세양성화를
저해하는등 부작용이 있어 과특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조세
연구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그러나 과세특례제 폐지로 영세상인들의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부가세면세점(현행 연간매출액 6백만원)을 과세특례자기준(연간
매출액 3천6백만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지금은 연간 매출액 3천6백만원미만인 영세사업자는 과세특례자로 분류,
일반과세자 (매출에서 매입액 차감후 10%과세)와는 달리 매출액의 2%를
과세하고 있다.

과득세폐시기와 관련, 홍재형재무부장관은 이날 서울대대학원 회고경영자
과정 초찬강연에서 "과특제도폐지방안에 대한 조세연구원의 연구를 6월말
까지 끝낸 뒤 검토작업을 거쳐 폐지시기등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무부의 하관계자는 "정부로써는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지만 정치적인문제등으로 시행시기는 다소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이관계자는 과세특례제가 폐지될 경우 연간매출액이 1억5천만원미만인
부가세사업자에 대해 세액증가분의 일정율을 경감하는 한계세액공제제도도
적용대상을 조정하는등의 수정이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92년만 현재 과세특례 적용자는 1백32만명으로 전체 부가가치세 사업자
2백10만명의 60%를 넘고 있으나 부가세 납세액 비중은 2%에 불과하다.

한편 재무부는 일정액을 초과하는 사치성소비제에 대해선 전체가액에
특별소비세를 매기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기준초과금액에만 세금을 부과토록
올 정기국회에 특소세법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현재는 고급모피는 1백만원, 보석과 귀금속 고급사진기는 50만원, 고급
시계는 40만원, 고급가구는 50만~2백만원, 전자게임기는 개당 3만원을
넘으면 가액전체에 60%의 특소세를 부과하고 있다.

1백20만원짜리 모피제품의 경우 지금은 전액에 60%의 세금을 부과 72만원을
물리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1백만원 초과액(20만원)에만 부과, 세금이
12만원으로 줄어든다.

<정만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