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7월중 양도성예금증서(CD) 거액환매채(RP)등 6개 단기금융
상품의 최저발행단위가 하향조정되고 만기도 다양화된다. 은행에는 표지
어음매출업무가 허용된다.

또 5월부터 10대계열기업군의 주력기업에 대한 해외투자 승인제가 폐지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종과 무관한 기업이나 부동산을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홍재형 재무부장관은 20일오전 서울 라마다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서울대
경영대학원초청 강연회에서 "향후재정금융정책방향"이란 연설을 통해
"지난해 6월 발표한 금융개혁5개년계획을 당초 일정보다 1~2년 앞당겨 경제
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는 오는96년이전까지 완료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지창 재무부금융정책과장은 이와관련, "94~96년중에 실시하도록 돼있는
3단계금리자유화대상중 CD RP 거액기업어음(CP) 거액무역어음 거액상업어음
중개어음의 발행조건을 오는7~8월중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상업어음의 할인및 매출업무 활성화를 통해 기업에 대한 단기자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상업어음(원어음)을 분할
또는 통합해 발행하는 표지어음매출업무를 은행에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현재 3천만원인 이들 상품의 최저발행한도를 2천만원수준으로
낮추고 만기도 다양화, 91일~2백70일인 CD의 경우 2개월짜리도 허용하고
91~1백80일인 CP는 2백70일짜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0대그룹에 대해선 이번에 해외투자에 대한 승인제를 폐지하는 데
이어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제한이 강화되는 내년부터 국내투자에 대한
승인제도 폐지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30대 그룹에 대해선
여신바스켓 관리만 남게되고 기업투자및 부동산취득에 대한 규제는 대부분
없어지게 된다.

<홍찬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