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속전철 영종도신공항 각종 댐건설사업등 정부가 추진중인 2백
18개 주요사업은 총사업비가 당초 기본조사때보다 20%이상 늘어날 경우
사업추진이 중단되고 용역기관이 예산을 일단 따내기 위해 총사업예산을
고의로 적게 편성할 경우 최고 6개월간 정부사업에 입찰이 금지된다.
또 경제기획원과 사전협의 없이 당초예산보다 비용을 많이 집행하는 사업
은 예산배정을 중지하고 그래도 고쳐지지 않으면 국고지원계획 자체가 취소
된다.
경제기획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19일 정부 각부
처에 시달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총사업비를 함부로 늘릴수 업는 사업은 <>
사업기간이 2년이상, 총공사비가 1백억원 이상인 국가시행사업이나 국고지
원을 받는 민간사업과 <>총공사비 1백억원미만인 국가기관청사및 국고지원
을 받는 투자 출연 보조기관의 청사건축사업등 6천6백16억원규모의 2백18개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