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발행된 상품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원칙적
으로 상품권과 물품을 서로 교환할 때 발급해 주어야 한다.

특히 상품권은 대부분 접대용이므로 이를 구입했을 때의 비용을
매입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16일 최근 상품권 발행자들이 상품권에 대한 세금계산서
를 상품권 판매시기에 발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재화가 실제로 인도
되는때 해야 하는지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상품권과
물품이 실제로 교환될 때 발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 상품인환증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에 상품인환증 등과 현물을 교환하는 경우
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