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는 14일 페니실린 백신 인삼 향수및 화장수등 1백36개 품목에
대한 수출신고제를 15일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상공자원부는 이날 약사법등 12개 법령의 개정으로 수출입요령이 변경됨에
따라 통합공고를 이같이 개정,고시했다.
약사법상 수출신고제가 없어지는 품목은 일반의약품에서 페니실린 백신 면
역혈청 지혈제등 62개 품목,한약재중 인삼 감초 생강 심황등 8개품목,화장
품중 향수및 화장수 샴푸 치약 입술화장용제품류 면도용제품류등 19개 품목
등 모두1백36개 제품이다.

상공자원부는 또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수출시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대상품목으로 브로모메탄 살균제 살충제등 4개 품목을 추가하고 맥주등
16개 품목의 주류수출은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 수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