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니실린등 136개품목 수출신고제 폐지..15일부터
대한 수출신고제를 15일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상공자원부는 이날 약사법등 12개 법령의 개정으로 수출입요령이 변경됨에
따라 통합공고를 이같이 개정,고시했다.
약사법상 수출신고제가 없어지는 품목은 일반의약품에서 페니실린 백신 면
역혈청 지혈제등 62개 품목,한약재중 인삼 감초 생강 심황등 8개품목,화장
품중 향수및 화장수 샴푸 치약 입술화장용제품류 면도용제품류등 19개 품목
등 모두1백36개 제품이다.
상공자원부는 또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수출시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대상품목으로 브로모메탄 살균제 살충제등 4개 품목을 추가하고 맥주등
16개 품목의 주류수출은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 수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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