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보험의 세부지침이 나오면서 금융권이 저마다 장점을 내세우며
시장확보전에 돌입했다.

은행은 연금외에 대출을, 투신사는 높은 수익률로 고개유치에 나섰다.
연금지급액이 다소 적을 수 밖에 없는 보험사는 사고에 따르는 별도의
보험금을 강점으로 내세우고있다.

금융권별로 개인연금 저축상품의 내용을 정리한다.

은행들은 개인연금신탁을 기존의 노후연금신탁보다 더 좋은 조건을 내세워
간판상품으로 등장시킬 계획이다.

은행들이 마련한 개인연금신탁의 수익률은 연10%이상.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채권 등에 운용한 수익률을 되돌려주는 상품
(실적배당상품)인 만큼 수익률을 확정할 수는 없지만 현재의 가계금전신탁
(연12%대)과 노후연금신탁(연13%대)정도는 될 것으로 보고있다.

연12%로 수익률을 가정할 경우 매달 10만원씩 10년동안 불입한다면 만기
때 원리금은 2천2백84만3천8백52원에 이른다.

이를 5년동안 연금으로 받는다면 매달 50만4천6백74원씩 받을 수 있다.
이자는 매년 6월25일과 12월25일등 두번 배당, 복리로 계산할 예정이다.

수익률은 매년 2번 영업점창구에 공시한다. 불입금액은 월1백만원이내.

은행들은 특히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적립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즉 매회1만원이상만 불입한다면 돈이 생길때 언제든지 맡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자소득세를 완전면제하고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다른 금융기관
과 마찬가지.

은행들은 이밖에 가능한 한 많은 액수의 대출을 해줄 방침이다. 외환은행
과 신한은행등은 가입후 1회만 불입하면 1천만원의 대출한도를 주기로했다.

주택은행의 경우 25년만기로 1천만원을 대출키로했다. 또 하나은행은 자녀
결혼자금과 주택마련자금으로 최고 3천만원을, 보람은행은 최고1억원까지
대출혜택을 부여해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로했다.

투자신탁회사에서 취급하는 개인연금은 다른 기관과 달리 상품형태가 다양
하다. 주식 채권등 유가증권을 운용대상으로 하고있어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대신 수익률이 높아 연금지급규모가 다른 기관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
된다.

투신사의 개인연금투자신탁은 공사채형상품과 주식형상품으로 나눠진다.
공사채형개인연금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95%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며 나머지
는 유동자산으로 운용된다.

회사채 국공채등을 주 운용대상으로하며 투자위험이 높은 주식은 단 한주
도 편입되지 않는다. 따라서 저축금에 대한 운용수익및 연금지급의 안정성
확보에 주력하는 상품이다.

실세금리 정도의 안정적인연금을 원하는 저축자들에게 좋은 상품이다.

주식형개인연금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일부가 주식으로 채워지며 나머지
는 채권에 투자된다. 주식편입비율은 현재 30% 또는 50%의 두가지 방안이
고려되고있다.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주식편입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 주식
투자에 따른 위험을 상쇄하는 한편 안정적인 고수익 실현을 추구한다.

주식형개인연금투자신탁은 주가 동향에 따라 수익이 변하는것을 막기위해
신탁안정조정금제도를 도입한다.

연금지급의 평준화를 위한 신탁안정조정금이란 저축재산 운용수익이 일정
기준율을 웃돌면 초과분을 배분하지않고 신탁재산에 유보되는 자금을
말한다.

신탁안정조정금은 연금지급률이 일정기준을 밑돌때 이를 보족하는데 이용
된다. 정부는 가입자에 대한 상품선택에 대한 기회를 확대하기위해 분산
가입과 상품간의 대체를 인정하기로했다.

1인당 가입한도내에서 공사채형과 주식형으로 분할 납입이 가능하다. 또
동일 상품내에서 다수 구좌로 가입한도까지의 금액을 나눠서 가입할 수도
있다.

저축기간 만료후 연금이 지급되기전에 주식형상품은 공사채형으로 대체할
수 있다. 반면에 공사채형은 신탁안정정조정금적립에 기여하지 않아 주식형
으로의 대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또 연금이 일단 지급되면 상품간의 대체는 불가능하다.

생보사가 선보일 상품은 가입자가 사망할때까지 연금이 지급되는 종신형
이며 질병등에 따른 사망 및 후유장애에 대한 보상이 크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예컨데 월15만원짜리 개인연금(예정이율 9.5%기준)에 가입한 계약자가
연금개시연령인 만55세이전에 사망하면 2천8백9만원의 사망보험금이 지급
되고 장애가 발생하면 등급에 따라 1천9백66만- 2천8백10만원의 보험금이
보장된다.

또 2-3급이상 장애를 입으면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55세가 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면 연금혜택이 주어진다. 각종 위험에 대한 보장기능
에다 노후자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격인 셈이다.

생보업계는 보험상품이 지닐 수 있는 이같은 특성을 최대한 살려 은행 등
타금융권과 고객유치경쟁에서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수익률면에선 은행등에 비해 다소 불리한게 사실이다. 가입자가
낸 보험료의 일부는 위험보장부분에 사용해야 하고 모집인에 대한 수당 등
사업비로도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생보업계는 이상품의 수익률을 은행의 1년짜리 정기예금금리에 따라 변동
하는 금리연동형을 채택키로 잠정확정하고 일단 1년정기예금리의 1백25%인
연 10.625%로 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경우 40세 남자가 월 15만원의 보험료를 내는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10년간 부으면 55세부터 매월 77만1천6백22원의 연금이 나온다.

손보사도 교통사고 위험 등 손해보험의 장점을 살린 개인연금을 내놓는다.
질병 일반사망에 보상의 중점을 두는 생보와는 달리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등에 대한 보상을 대폭 강화하는 등 손보상품의 특징을 앞세운다는
전략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보험료 납입기간(40-54세)중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일반사고때
보다 사망 상해보장금액을 2배로 높였다. 교통사고에 따라 수반되는 변호사
비용 등 방어비용이나 임시생활비도 선택계약으로 보장받을 수 있고 병원
입원시 의료비를 보상해주는 내용도 부가했다.

또 연금지급이 이루어지는 싯점에서도 교통사고나 상해사고시 최고1천만원
의 보험금을 보장해 가입자에 대한 보상폭을 크게 넓혔다.

손보업계는 개인연금의 적용이율을 보험약관대출이율인 11.5%에서 0.95
포인트를 뺀 10.6%로 정해 실적배당이율을 택하는 은행권과의 수익률 격차
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경우 40세 가입자가 월 15만원씩 10년간 보험료를 납입하고 55세때부터
연금을 받도록 보험게약을 체결하면 월77만4천9백68원이 10년간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