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의 불입기간은 10년이상으로 되어있지만 만45세 이상
인 사람이 내년말까지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할 경우 저축기간을 5
~10년미만으로 줄일수있다.
또 개인연금 불입한도액은 가입구좌수에 관계없이 월 기준 1백
만원으로 하고 취급기관은 장기신탁 또는 장기연금보험을 취급하고
있는 은행(농수축협포함),보험사(생보.손보),투신사중에서 재무
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했다.
재무부는 오는 5월중순부터 개인연금저축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과 시행규
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