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1일 작년과는 달리 임금인상 선도기업을 별도로 관
리하지 않고 근로자 1백인이상 사업장 5천5백여개를 대상으로
한국노총과 경총이 지난달30일 합의한 5.0~8.7% 범위내에
서 임금인상 협상을 타결짓도록 유도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날 전국의 45개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한 ''94 임금교섭
지도지침''에서 선도기업을 선정, 임금협상을 집중지도할 경우 노사
교섭의 자율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전자,조선,
자동차등 호황 대기업의 경우 다른 사업장의 임금교섭 에미치는
영향을 감안, 임금인상률이 가급적 5%이내에서 이뤄지도록 지도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