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의 발매 초기에 가장 먼저 나타날수 있는 문제는 환전시비이다.

현행법상 금액 상품권은 사용금액이 액면금액의 80%를 넘으면 잔액을
환불해 주도록 돼있으나 발행업체로서는 현금보다는 소액상품권으로 거슬러
주려할 것이다.

가능한한 현금을 유보하려는 업체와 현금을 원하는 소비자들과 마찰의
소지가 있는 것이다.

또 과시형 구입과 신용카드 초기현상처럼 수집 바람도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런 해프닝보다 심각한것은 뇌물증여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있어 과소비와
함께 사회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점.

일부 발행업체들이 금액 상품권의 경우 발행한도액인 10만원대의 금액권을
묶어 50만원짜리 고액상품권을 판매하는 행태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고액상품권은 또 위변조 가능성과 연결된다. 고액이니 만큼 위변조의 유혹
이 강하기 때문이다.

발행초기에 위조상품권이 나돌게되면 발행업체는 상당한 이미지 타격을
받을게 자명하다.

업체들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홀로그램을 부착하는등 온갖 위변조방지
시스템을 적용하거나 외국업체들에 인쇄를 맡기기까지 했으나 최상책이
될수는 없다. 미세문자나 체크보드등 위변조 방지책은 일반인이 육안으로
구별하기는 어려워 실제 매장교환 단계에서 위변조품을 가려내는데는 도움
이 돼도 가짜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는데는 역부족이다.

선의의 위조품 취득자가 교환을 요구할때 백화점의 경우 대외이미지와
소비자서비스차원에서 위조상품권을 거부하기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이웃 일본의 경우 워터마크나 바코드등 간단한 위변조 시스템만 가지고도
위조염려가 없다.

5백엔이나 1천엔짜리 상품권이 주류를 이루어 위변조의 유혹이 그만큼
낮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우려되는 부작용이 바로 블랙마켓의 형성이다.

현행 상품권법에는 금액권의 경우 유효기간 1년이 지나면 액면금액의
70%를 현금이나 물품또는 용역으로 상환해 주도록돼 있다.

불필요한 상품권을 과다하게 가진 사람은 이를 현찰로 교환하려 할것이고
이에따라 자연스럽게 할인시장이 형성될수 있다는 얘기이다.

또 상품권은 현찰 선매가 이루어지기때문에 발행업체들 역시 현물판매에
따른 금융비용을 할인해 주어도 기타 물류비등을 감안해보면 상품권을
할인판매하는것이 이득이 된다.

때문에 현행법상 상품권의 할인판매는 금지돼 있지만 할인판매가 일어날
소지가 있는것.

반면 할인판매 자체가 불법이므로 대량 유통될수 없다는 이견도 있다.

이에대해 관계전문가들은 초기에 각 발행업체들이 과당경쟁을 자제,
상품권의 공급과잉상태가 되지 않도록 하고 상거래 관행이 정착될수
있도록 세부 판매규칙을 정비 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어쨌든 상품권 시대는 막이 올랐고 19년만에 부활되는 상품권은 앞으로
우리의 소비문화에 깊숙이 자리잡을 전망이다.

기업에는 물류비감소와 경영효율화를 기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소비생활의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 재개된 상품권이 정착될수 있도록 건전한 상품권
소비문화의 조성이 필요하다.

<고지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