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초부터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은 물론 국민, 외환등 8개 신용카드사
도 관광지에 환전상을 설치할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환전상의 외국환 보유한도가 현행 1만달러이하에서 5만달러이하
로 확대되고 외환집중의무도 완화된다.
8일 재무부에 따르면 외국관광객들이 관광지에서 불편없이 환전할 수 있도
록 하기위해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이 경영판단에 따라 관광지등에 환전출장
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이를 인가해 주기로 하는 한편 기존 관광지소재
출장소에서 환전업무를 취급하도록 은행에 권장키로 했다.
이와함께 현재 원화를 외화로 바꿔주는 환전업무만 취급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 출장소에 대해서도 비거주자에 한해 외화를 원화로 다시 바꿔주는 재
환전업무를 허용해 주기로 했다.
또 국민, BC, 외환, 장은, LG, 삼성, 한국신용유통, AMEX등 8개 신용카드
사를 관광업소 환전상으로 인가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