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자동차보험등 주요보험상품에 대한 1단계 가격자유화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마다 일정범위내에서 보험료를 달리 책정할수
있게돼 보험가입자들은 여러 보험사로부터 낼 보험료를 미리 알아보고
거래보험사를 결정하는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사들은 1단계 자유화조치에 대비,구체적인 자체인수지침을 마련해
대리점과 모집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을 뿐 대외공개를 꺼려 자유화
초기부터 요율적용 기준을 둘러싸고 가입자들과의 마찰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보험의 경우 대다수 보험사가 가벼운 사고를 내도 최고10%의
할증요율을 부과하고 덤프트럭등 사고다발자에 대해선 유한보상조건의
보험만을 인수할 방침으로 있어 사고경력자의 보험료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1단계 조치에 따라 바뀌는 내용을 알아본다.

>>> 자동차보험 <<<

사고경력이 있는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할증이 늘어난다. 개인승용차등
개별계약은 사고벌점에 따른 기본할증 (1점당 10%)외에 위아래10%범위내
에서 각보험사가 요율을 자율결정하게 된 탓이다. 영업용택시등 단체
계약은 위아래 20%범위내에서 차등부과토록 돼있다.

다시말해 손해액이 1백만원인 대물사고를 내 벌점이 1점인 가입자는
지금까지 기본할증 10%의 보험료만 추가됐으나 앞으론 기본할증을 안
붙일수도 있으며 기본할증에 추가로 10%를 더해 20%의 할증율을 적용할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같은 유형의 사고경력자라해도 최고 20%까지
보험료가 달라질수 있게 된 셈이다.

그러나 대다수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이 만성적인 적자상태에 허덕이고
있는 점을 고려해 사고운전자에 대해선 가급적 추가할증요율을 적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사실상 이번 자유화로 보험료가 상당폭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게다가 지금까지 할증요율을 매기지 않은 손해액 50만원미만(벌점 0.5점)
사고 경력자도 앞으론 10%의 추가할증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결국 소액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의 효용이 없어지게 된다고 볼수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특정물건으로 분류되는 사고다발자는 기본할증과 자유할증외에 최고50%의
추가할증이 또 부과된다. 이에 속하는 유형(개별계약의 경우)은 <>3년간
3회이상 사고자(손해율이 1백20% 이상인 개인택시 덤프트럭등의 차종은
3년간 1회사고자)<>사망 중상사고자 <>음주운전등 중대법규 위반자 <>소속
업체 변경 <>공제에서 이전된 계약등이다.

따라서 가입자들은 무엇보다 자신의 운전경력 관리가 중요하게 됐다.
경미한 사고를 내도 보험료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고 운전자과실이 큰지
피해자 잘못으로 인한 사고인가를 따져 할증율이 보험사마다 달리 책정되기
때문이다.

>>> 일반손해보험 <<<

기업이나 자영업자가 주로 가입하는 20개일반손해보험도 보험료가 상하5-
10%범위내에서 차등화된다. 손보사들은 이들상품이 손해율이 전반적으로
좋아 특별히 사고를 내지 않은 가입자를 제외하곤 상당부분 보험료가 내려
받을 방침이다.

자유화폭이 위아래5%인 종목은 선박 도난 기계 영업배상 선주배상 유
도선배상 도로운송업자배상 소화물일괄수송업자 체육시설업자배상 근재
직업훈련생 동산보험등 12개이다.

예컨데 건조된지 7년이 된 2백30톤규모의 선박이 10억원짜리 선박보험에
가입하려면 지금까진 어느회사나 연1천8백2만9천원의 보험료가 동일하게
적용됐으나 이젠 회사마다 이보험료에 5%를 더 받을수도 있고 5%를 덜내고도
보험을 인수할 있게 된것이다.

범위요율이 위아래10%인 종목은 운송 조립 건설공사 가스배상 개인동산종합
소득보상 올림픽상해 여행자수표보험등 8개이다.

이를테면 3억원짜리 건설공사보험의 보험료는 일률적으로 67만6천5백원
이었으나 이달부턴 최고 74만5천8백원에서 최저 61만5백원범위내에서
보험료를 더 받거나 덜 받을수 있게 됐다는 얘기다.

>>> 생명보험 <<<

1단계조치에 따른 생명보험 요율은 큰 변동이 없을 듯하다. 이번에 자유화
되는 부문은 보험사가 일반관리에 사용하는 사업비중에서도 유지비에 국한
돼 있어 보험료를 차등 부과할수 있는 여지가 극히 좁다.

실제 유지비부문이 흑자인 회사가 삼성생명등 일부사에 국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유지비가 전체보험료를 구성하는 비중도 적다. 다만 이번조치로
생보사의 과당경쟁 을 사전 방지할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미를
찾을수 있다.

<송재조기자>